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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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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관련 ´ 일터혁신컨설팅 ´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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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29 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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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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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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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관련 ´ 일터혁신컨설팅 ´ 사업 안내
-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여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된「근로기준법」이 ’18.7.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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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각종 지원방안을 추진중이며, 특히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터혁신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비용 : 전액 무료
- 기간 : 사업장 기준 8주~21주(주 1회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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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는 시설 등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사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02-6021-1167,118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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