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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등록일

    2019.07.29 16:48:50

  • 조회수

    107

  • 시설종류

    전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일반순위(저소득층)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2순위 : 도시근로자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공급물량의 5% 이내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 2.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임한정)
    • 3.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 이상인 자
  • 공급물량의 2% 이내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유족),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긴급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2.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 3. 공공임대주태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4.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룹홈 운영기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
    • 1순위 : 타지역 출신으로 일반공급 1순위 가구의 청년
    • 2순위 : 타지역 출신으로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이하 (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타지역 출신으로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 (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 4순위 : 본인의 도시근로자 소득 80%(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세대 100%)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I)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자(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유자녀 1순위, 무자녀 및 예비부부 2순위
    (신혼 II)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유자녀 1순위, 무자녀 및 예비부부 2순위
  •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지원합니다.
  •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경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대상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소득 50% : 3인이하 2,700,907원, 4인 3,082,601원, 5인 3,349,933원
    • 소득 70% : 3인이하 3,781,270원, 4인 4,315,641원, 5인 4,689,906원
    • 소득 100% : 3인이하 5,401,814원, 4인 6,165,202원, 5인 6,699,865원
      ※ 5인 이상은 1인 추가시 649,026원 합산
  •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영구임대주택)
      -총자산 가액 : 19,600만원
      -자동차 가액 : 2,499만원
    • (국민임대주택)
      -총자산 가액 : 28,000만원
      -자동차 가액 : 2,499만원

    혜택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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