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3014(2021.8.17.)호 및 코로나19 제5차 재난지원금 지 원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붙임과 같이 시 행됨과 청소년수련시설이 ‘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됨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문의
① 전 화 문 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18시 운영)
② 온라인문 의 : 홈페이지(www.희망회복자금.kr)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 (평일 09~20시 운영)
붙임 1. 소상공인(청소년수련시설 포함)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행 알림 1부.
2. 보도자료(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17일부터 지급) 1부. 끝.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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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서재범 |
전화 | 031-232-9383 |
팩스 | 031-232-9388 |
이메일 | kgyvc@hanmail.net |
주소 | (16305)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송죽동)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