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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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주차공유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주차공유사업
〇 사업 기간 : 연중 수시
〇 사업 대상 : 공공 또는 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
〇 사업 조건 : 20면 이상 2년동안 유지, 하루 7시간/한주 35시간 이상 공유
〇 운영 방법 : 무료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시 수익금 지급(보조지원 없음)
〇 지원 사항 :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 또는 보조금 지급
〇 지원 범위 : 최대1억원(개방 1면당 1백만원)
〇 문의처 및 접수 : 수원시 첨단교통과 주차관리팀 (031-228-3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