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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4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 등록일

    2024.04.18

  • 조회수

    63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ㅇ 지원대상

가. 본인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2023.4.1.~2024.4.1.) 계속 거주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신용유의자) ※ 타 지자체 지원과 중복 불가, 이전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

 

ㅇ 지원내용 - [도]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 채무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액의 5%) 지원 ※ 1인 1회, 1백만원 한도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전액 감면,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ㅇ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 10:00 ~ 예산 소진 시 ※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초입금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결과발표 - 2024년 5월 이후 매월초 1회 예정(변동 가능)

 

ㅇ 유의사항 -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됨 - 초입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되며,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음" - 초입금 지원 후 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 부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만 해제됨 (타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 신청 시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ㅇ 제출서류 : (행정정보 연계 미동의시) 사업공고일(2024. 4. 1.)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 2023. 4. 1.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사실 확인 - 초본 발급 시, "주소 변동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 행정정보 연계 동의 시에는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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