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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 3월부터 전국 72개 시군구로 확대
  • 등록일

    2024.03.06

  • 조회수

    75

  • 시설종류

    노인

  • 카테고리

    복지정책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 3월부터 전국 72개 시군구로 확대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선정 완료-
-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 향상 기대 -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는 작년보다 재택의료센터 수는 67개소(28→95개소), 지역 수는 44개(28→72개) 증가하여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례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더욱 넓혔다. 1차 시범사업(’22.12월~’23.12월)은 28개 시·군·구에서 28개 의료기관이 운영되었으나, 2차 시범사업(’24.1월~12월)은 60개 시·군·구, 82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올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또한,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의료기관 수 >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차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4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차 시범사업은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수급자 전체 등급으로 확대하여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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