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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책] 2024년 수원시민 안전보험 안내
  • 등록일

    2024.04.03

  • 조회수

    190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 가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년간)
○ 보험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시민 (등록외국인·거소동포 포함)
○ 가입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
  ① 상해의료비 :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100만원 한도)
  ② 상해사망 장례비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상해로 인해 사망 시 장례비 지원(2,000만원 한도)
  ③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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