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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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복지정보안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가능 (소급적용)
2. 근 거: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6조
3. 사업내용: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불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4. 지원절차
주택매매·임대차계약 | ⇨ | 중개보수 청구 | ⇨ | 관련서류 이송 | ⇨ | 지원요건 검토, 중개보수 지급 |
대상자→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지급) |
대상자→ 임차한 물건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모두 구비시 시청에서도 신청 가능) |
시·군 부동산부서 (서류)→道 | 道→대상자 |
5.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사본
※ 대리수령신청시 대리수령신청서, 신분증(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