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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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안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연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신청 상담을 원하실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연금제도란? -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23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장애인연금 소득·재산조사 관련 사항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90만원 ('23년 기준 88만원) - 고급자동차(100%반영) 기준: ①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②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배기량 3,000cc 기준 폐지) ('23년 기준 ①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②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③차령 10년 미만) ○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기초급여액: 월 최대 334,810원 ('23년 기준 323,180원) - 부가급여액: 월 30,000 ~ 424,810원 ('23년 기준 월 20,000 ~ 403,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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