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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 등록일

    2022.06.28 18:24:38

  • 조회수

    78

  • 시설종류

    기타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 지역가입자 74만 세대 월평균 2만 2,000원 보험료 인하 -

 

 ◇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ㆍ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기 위하여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시가 7~8억 상당) 이하(전ㆍ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ㆍ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ㆍ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 대출액에 30%(임차), 60%(자가)를 곱하여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 원(대출원금 8,300만 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5억 원 (대출원금 5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 보험료 부과 시에도 재산의 30%(임차), 60%(자가)를 곱하여 부과하고 있음
    ** 60% 평가된 뒤의 5천만 원이므로 대출원금 기준으로는 8,300만 원 상당

   - 가령 시가 3억 상당(과표 1.24억) 1주택자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현재는 재산보험료로 월 9만 5,000원을 납부하나, 주택부채공제 적용받을 경우, 재산보험료는 월 7만 원으로 가벼워진다.(월 △2만 5,000원 )

 ◇ 7월 1일부터 공단 누리집과 지사에서 주택부채공제신청* 할 수 있으며, 공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 신청 시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의 개인정보제공동의 제출 필요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6728호, 제18895호, ’22.7.1. 시행)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하여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재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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