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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 등록일

    2022.06.28 18:26:02

  • 조회수

    79

  • 시설종류

    기타

◈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 마련(7.11일 시행)

 

-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개편,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 (생활지원비) (현행)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 ’22년 6월 손실보상금 3,887억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3,806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81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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