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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 등록일

    2019.07.29 16:44:39

  • 조회수

    119

  • 시설종류

    전체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
 
선정기준
  • 틀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시작일

      틀니 급여시작일

      급여내용 시작일자
      레진상 완전틀니 2012년 7월 1일부터~
      금속상 완전틀니 2015년 7월 1일부터~
      클라스프 부분틀니 2013년 7월 1일부터~
      사후 유지관리 2012년 10월 1일부터~
    •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12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만 65세 이상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 지원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 '17년 11월부터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적용)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
  •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시작일: 2014년 7월 1일부터~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 (14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 만 65세 이상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지원
    • 본인부담: 1종 10%, 2종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혜택

  •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자격별 급여지원비율

    급여내용 1종 2종
    틀니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5
    임플란트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
  • 수익자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아래와 같습니다.
    •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