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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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안내
1.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이하 등록 장애인
❍ 지원범위: 수급자·차상위 200천원, 중위소득 100%이하 100천원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00,000원 |
1회 (긴급사유 해당 시, 1회 추가) |
중위소득 100%이하 | 100,000원 | 1회 |
※ 긴급사유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장애가 있는 단독가구인 경우
❍ 제출서류
∙수리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차상위)증명서
∙중위소득 100%이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개인정보동의서
❍ 수리대상: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지원 품목(배터리) 제외
❍ 신청방법: 구 사회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방법: 적합성 결정 후 신청자가 지정한 업체에 수리 의뢰
∙지원 대상자 경합 시 우선 선정 기준: 신청일 → 수급자 → 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2.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현황
❍ 붙임파일 참고
3. 충전소 설치 현황
❍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