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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4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등록일

    2024.02.01

  • 조회수

    50

  • 시설종류

    장애인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연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신청 상담을 원하실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연금제도란?
 -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23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장애인연금 소득·재산조사 관련 사항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90만원 ('23년 기준 88만원)
 - 고급자동차(100%반영) 기준: ①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②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배기량 3,000cc 기준 폐지)
('23년 기준 ①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②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③차령 10년 미만)

○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기초급여액: 월 최대 334,810원 ('23년 기준 323,180원)
 - 부가급여액: 월 30,000 ~ 424,810원 ('23년 기준 월 20,000 ~ 403,180원)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기초연금
전환
(별도신청)
424,810원 424,81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34,810원 - 334,810원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334,810원 80,000원 414,8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 초과 334,810원 30,000원 364,810원 50,000원 50,000원
남,여 / 성인,노인 / 20대,30대,40대,50대,60대,70대 이상 /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기타지역 / 복지 / 장애인연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수원시청이 창작한 2024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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